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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

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(오미크론) BCP 발동 비상대응 수업운영방식 안내

  • 작성자경찰법학과
  • 등록일2022-02-23
  • 조회수32

1. 관련근거

○ 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-1013(2022.2.7.) 오미크론 대응 2022학년도 1학기 대학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안내

 

2. 추진배경

 고등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등으로 추진해온 대면수업교육활동 확대를 지향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

 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-19 위기에도 교육 및 연구 기능을 유지하고 코로나-19(오미크론비상상황 발생시 학생의 건강과 안정 확보

 

3. 대학 BCP 발동 비상대응 기준

BCP 발동 기준

 

 

 

비상대응계획 주요 내용

 

 

 

 

 

 

전체 방역상황

중대본 발표 또는

지자체 권고

1단계 비상계획 발동

학사

• 사전지정한 필수 수업은 대면

진행

• 그 외 수업 비대면 전환

학내 주요기능

• 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권장
(2/3 이하 출근)

• 학내·외 행사 연기교육활동 외 학내 잔류시간 최소화

학내 감염상황*

해당 대학 확진자비율 5% 내외

(교내 확진자 200명

이상 발생:
1주 기준)

시설 이용

• 외부인 학교 출입 제한

• 다중이용시설 중심 집중 점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전체 방역상황

중대본 발표 또는

지자체 권고

2단계 비상계획 발동

학사

• 전면 비대면 전환 가능

학내 주요기능

• 필수인력 외 재택근무

• 학내외 행사 금지

학내 감염상황*

해당 대학 확진자비율 10% 내외
(교내 확진자 400명 이상 발생

:1주 기준)

시설 이용

• 최소인원 외 학교 출입 제한

• 필수운영시설 외 건물 폐쇄

※ BCP: 업무연속성 계획(BCP: Business Continuity Plan)

 

4. 수업운영 방식

구분

수업운영

자율방역 단계

BCP 1단계

BCP 2단계

전공교직

(이론)

대면수업

, 41명 이상

대면비대면 병행

비대면수업

비대면수업

전공

(실험실습)

대면수업

대면수업

교양

비대면수업

(교양양궁교양배구 대면실시)

비대면수업

※ 현 자율방역 단계, BCP 발동시 추가 안내 예정.

 

2022.2.23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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