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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

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3학기 학사 운영계획 안내

  • 작성자경찰법학과
  • 등록일2022-07-28
  • 조회수44

기간: 2022학년도 3학기

개강일: 2022. 9. 1()

. 2022학년도 3학기 수업운영방식방역지침 준수 하에 대면수업 원칙.

, BCP발동 비상대응 기준에 따라 비대면대면수업 실시

구분

수업운영

자율방역 단계

BCP 1단계

BCP 2단계

전공교직(이론)

대면수업

비대면수업

비대면수업

전공(실험실습)

대면수업

대면수업

교양

대면수업

비대면수업

 코로나 19 상황 및 국가정책에 따라 수업운영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.

. 대학 BCP 발동 비상대응 기준

BCP 발동 기준

 

 

 

비상대응계획 주요 내용

 

 

 

 

 

 

전체 방역상황

중대본 발표 또는

지자체 권고

1단계 비상계획 발동

학사

• 사전지정한 필수 수업은 대면 진행

• 그 외 수업 비대면 전환

학내 주요기능

• 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권장
(2/3 이하 출근)

• 학내·외 행사 연기교육활동 외 학내 잔류시간 최소화

학내 감염상황*

해당 대학 확진자비율 5% 내외

(교내 확진자 200명이상)
(1주 기준)

 

시설 이용

• 외부인 학교 출입 제한

• 다중이용시설 중심 집중 점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전체 방역상황

중대본 발표 또는

지자체 권고

2단계 비상계획 발동

학사

• 전면 비대면 전환 가능

학내 주요기능

• 필수인력 외 재택근무

• 학내외 행사 금지

학내 감염상황*

해당 대학 확진자비율 10% 내외

(교내 확진자 400명이상)
(1주 기준)

시설 이용

• 최소인원 외 학교 출입 제한

• 필수운영시설 외 건물 폐쇄

※ BCP: 업무연속성 계획(BCP: Business Continuity Plan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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