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이 되려면 민법부터 시작하자
- 작성자박종렬
- 등록일2016-10-24
- 조회수1743
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이 되려면 민법부터 시작하자
오늘도 학교(도서관)와 가정(독서실)에서 멋진 대한민국 여경을 꿈꾸며 열심히 경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경찰법학과 재학생여러분~~~~
다름이 아니오라 경찰시험준비를 위해서는 모든 과목의 기본과목인 민법을 모르고서는 경찰시험에 있어서 민법과 관련된 채권자/채무자 관계를 비롯한 재산범죄에 대한 시험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, 또한 경찰합격한 후 현장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상담할 때 주민들의 민원 중에서 예를들어" 빌려준 돈을 못 받았어요"라고한다면 이것을 형법상 사기죄로 안내를 해야될 것인지? 아니면 민법상 손해배상(소송)으로 안내를 해야될지 고민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. 따라서 첨부된 파일속(충북일보신문게재)의 현직 경찰관(여경)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^^ 충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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